김 시장은 최근 서울시에서 신천지교 사단법인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시민들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천지교 법인 허가 취소 요청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4일 이 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과천시는 종교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주체가 경기도이고, 현재 경기도 내 설립 허가를 받은 신천지 관련 법인이 없어 법인허가 취소 조치를 할 대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천시에서는 관내 있는 신천지 예배당 등 관련 시설에 대해 관계법과 관련 규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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