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측은 아직 공사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없는 만큼, 매입 후 처분에 대한 방침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지난 2010년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매입, 처분한 사례를 통해 유사한 방식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4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전매제한 예외 사유 발생 시 '주택법 64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 1년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를 합산, 매도인에게 지급 후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는 재매각이 유력하나 임대 등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선 주택법 64조 2항 단서에 따라 매입금액을 정하고, 이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으로 해야할 듯싶다"며 "물론 매각비용이 주택법상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난 2010년 판교 공공택지에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매입 후 재매각할 때는 매입금액에 기간이자를 가산해 매각가격을 결정했다. 따로 감정을 받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때에 따라서는 재매각 방식 외, 임대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침을 발표하며, 향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중 전매제한 예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LH가 우선 매입토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5~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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