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판매량 5배 재고 쌓고·아파트 주차장서 직거래…마스크 도매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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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3-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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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마스크 제조사·도매상 집중단속...최대 6개월 징역

[사진=서울시 제공]


#매월 11만장의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A업체는 최근 마스크 품귀수요가 발생하자 평소 보유하던 재고량(32만장)의 150% 이상인 57만장의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해 최근 서울시에 적발됐다. 식약처가 A업체의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되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사는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서울시에 적발됐다. B사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000장을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여기에는 이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중국인 유학생 공동구매자 일당도 섞였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보건용 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일부 도매 업체들의 매점매석과 세금탈세도 의심됐고, 일부 업체는 허위정보를 제공한 곳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는 정부 합동점검반과 시·자치구 합동단속반,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 경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은 매점매석 4건, 탈세의심 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 16건 등이다.

시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시는 마스크 판매 도매상 등에 대한 집중점검과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여개 전자상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기준가격(시민단체 가격의 1.5배 KF94 1773원, KF80 1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 956개소에는 가격 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단계를 조사중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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