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직접 관리…6월까지 마스크 수출 전면 금지

  • 6일 자정부터 시행…6월30일까지 한시적 운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긴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부직포 생산을 직접 체크하고 6월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6일 자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르면 재정경제상 위기 혹은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마스크 부직포 생산·판매업자의 상황 신고 및 체크 △부직포 생산업자에 대한 정부 조정 명령 가능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 금지 등이다.

우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생산·출고·판매에 관한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에 대해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생산업자는 설비가동현황, 생산량,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 사항을 신고하고, 판매업자는 구매량, 구매처, 구매단가, 판매량, 판매처, 판매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명령에 따라 생산·출고·판매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 수출을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이달 6일 자정부터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며 마감 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둔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이 부과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병과도 가능(물가안정법 제29조)하다.

정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및 유통 흐름을 자세히 파악하는 동시에 신규설비 증설, 타 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을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능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5일 오후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 판매종료 안내판 뒤로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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