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정족수 부족'에 정회…인터넷은행법 부결 항의로 통합당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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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3-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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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 진행 중 의결정족수 부족 사태…통합당 법안 부결에 항의

인터넷은행법이 민생당·정의당 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이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사태로 5일 국회 본회의가 정회됐다.

통합당의 갑작스런 퇴장으로 본회의 표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인 148명)가 미달됐기 때문이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중에 정회를 선포했다.

주 부의장은 "의결정족수가 안돼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이 안건(24항)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김종석 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표결되자 퇴장하면서 "이럴 거면 합의를 왜 해", "합의를 지켜줘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등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어겼다고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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