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의 갑작스런 퇴장으로 본회의 표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인 148명)가 미달됐기 때문이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중에 정회를 선포했다.
주 부의장은 "의결정족수가 안돼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이 안건(24항)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종석 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표결되자 퇴장하면서 "이럴 거면 합의를 왜 해", "합의를 지켜줘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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