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 귀한 1MSK…신분증ㆍ등본 있어야 사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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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3-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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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사재기ㆍ줄서기 아우성에 마스크 수급 고육지책

  • 약국·우체국·농협 공적 마스크 가격 1500원으로 통일

  • 생산ㆍ수출 직접 관리…생산업체에 인건비 보조 지원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되레 마스크를 살 때 여러 절차가 생기는 등 까다롭게 됐다. 생산과 공급 물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최대한 여러 사람에게 마스크를 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배급제 도입, 생산 확대, 수출 금지를 핵심으로 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벌써 한달 사이 세 번째 대책이다. 지난달 5일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했고, 같은 달 1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생산량의 50%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했다. 지난 21일에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마스크를 별도로 공급하기도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그간 정부 조치에도 국민적 불안 등을 고려할 때 강력한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공급과 보급, 소비 등 전 영역에 걸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신분증·주민등록등본 있어야 마스크 산다  

6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한다. 줄서기·사재기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 유통 전 과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일명 '마스크 구매 5부제'다. ‘공평한 배분’이라는 원칙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판매를 1인당 2장으로 제한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특정 요일에만 사도록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현장 대기자와의 형평성,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대리 구매는 금지했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살 수 있다. 김용범 차관은 "장시간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일주일간 중복 구매를 할 수 없으니 차츰 마스크 구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시에 마스크 보급과 생산도 직접 관리에 들어간다. 현재 생산량의 10%까지 허용하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총생산량의 50%이던 공적 공급 물량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생산하는 1000만장 중 공적 의무공급 물량은 현행 500만장에서 800만장으로 늘어난다.

◆ 매일 취약계층에 200만장, 560만장 약국에 공급 

이 중 200만장은 의료기관·감염병 특별관리지역·취약계층·학교 등에 보급하고, 나머지 600만장은 전국 약국과 우체국, 농협에서 판매한다. 600만장 중 93%에 해당하는 560만장은 약국에서 판다. 나머지 생산량 20%는 요식업·운수업 등 업무상 마스크가 꼭 필요한 수요자를 위해 남겨두기로 했다.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동일인에게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엔 정부에 신고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스크 생산이 주말에 하루 700만장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해 주말 생산량 물량의 매입 기준 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주말·야간 생산 실적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업체의 자발적인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보건용·방역용 마스크를 비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추후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데 따른 생산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위해 1인당 최대 80만원의 추가 고용보조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사실상 마스크 가격 상한제 도입
 
정부는 지금까지 마스크 가격엔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협, 우체국, 약국 3곳에서 판매하는 공적 공급물량 마스크 가격을 1500원으로 통일해 판매할 계획이다. 나머지 민간 공급 물량 20%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마스크의 최고 가격을 즉시 지정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사실상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물가안정법 제2조에서는 정부가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등에 대해 최고가격을 생산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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