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판매로 온라인몰에서 마스크가 사라졌습니다. 평일 낮 시간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들은 공적 판매를 시작한 뒤로 마스크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직장인 A씨·37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정된 마스크 수량이 한 쪽으로 쏠리면 다른 한쪽은 구매를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6일 정부가 지난달 28일 마스크 공적 판매를 시작한 이래 온라인몰에서 마스크가 자취를 감추면서 평일 주중에 일터에 있어야만 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는 간간이 직영업체 온라인몰이나 마트앱 등을 오가며 마스크를 구매했으나 마스크 생산 물량이 대부분 공적 판매로 넘어가면서 온라인에서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점매석이 빈번한 상황에서도 출고가를 올리지 않아 착한 기업으로 주목받은 한 제조업체는 자사 직영몰에 “생산제품을 모두 공적판매에 공급해, 3월 한 달은 직영몰 판매는 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올렸다. 현재 이 공지는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상태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공적 판매 이전에는 온라인 쇼핑앱을 바꿔가며 마스크를 일부나마 구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도 구할 수 없다”면서 “평일 아침부터 줄을 서 마스크를 구하는 것은 일반 직장인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공적판매 정책이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산량도 한계를 맞은 상황에서 물량 전체를 공적판매로 선회시키다보니 온라인 물량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뒤늦게 정부가 전산 시스템을 통한 구매와 마스크 수출 금지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시민은 “정부가 마스크 수급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마스크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졌다”면서 “공적판매 이후 마스크를 사기 위해 전날 밤부터 줄을 서야하는 상황까지 나왔다. 새로운 대책에 대한 기대는 이전보다 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개정해 감염병에 대비한 물자를 국가가 비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감염병을 넣으려는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한 재난안전 전문가는 “과거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개정해 감염병 등을 포함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가가 감염병을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포함시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대량 비축해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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