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와 관련해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에 대한 논란도 최근 일단락됐다. 오히려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해도 합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병·의원이 약국으로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과 담당 임직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SK텔레콤은 2010년 말부터 병·의원이 종이처방전을 제시하는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2014년에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법성 논란에 빠진 것이다.
이에 검찰은 SK텔레콤의 서버 압수수색을 거쳐 2015년 7월 법인과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 민감정보인 환자들의 처방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저장·보유 및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전차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및 유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다만 법원은 "이동통신사의 전자처방전 전송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아닐 뿐더러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이 '민감정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병·의원으로부터 처방전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받아 중계서버에 일시 보관 후 약국으로 전송하는 등 약국시스템 단계에서야 복호화되도록 해 SK텔레콤과 그 임직원들이 처방전 내용을 지득할 수 없다"고 봤다. 약국이 전송받은 전자처방전 정보가 환자들로부터 받은 종이처방전 기재 내용과 동일해 의료법이 정한 '탐지' 및 '누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지난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힘을 싣는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토록 했다. 제약.바이오 등 업계에서는 가명정보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산업 현장에서 빨리 활용되길 바라고 있다.
정부도 전자처방전 발급을 독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부터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해 종이처방전 전자화 서비스 확산 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반면, 검찰은 암호화된 개인정보라도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며 즉각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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