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민 자연재해 사망시 1000만원 보장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3-05 18: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 시민등이 자연재해로 사망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피보험자는 주민등록상 안양관내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외국인을 포함해 자동적으로 가입됐다.

이달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기간이다.

시의 보험가입으로 시민들은 자연재해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또는 가스사고로 숨지거나 상해 및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1000만원을 보장 받게 된다. 단 만 15세 미만은 제외다.

또, 만 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100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피해자 본인의 타 모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보장이 이뤄진다.

한편 최 시장은 “이번 보험가입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