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족' 차단…수도권·광역시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3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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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3-0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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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진행 단지부터 적용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로 확대된다.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에서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에 대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본청약이나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생기면 사업주체가 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현금 동원력이 있는 다주택자 등이 청약받는 '줍줍족'이 생기는 부작용이 관찰되고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작년 5월부터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와도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무순위 청약 물량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으로 이달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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