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지난달 13일 배임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공회대 교수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원심 판결에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역사서적을 발간하기 위해 당시 성공회대 교수였던 김 씨를 부영주택의 고문으로 임명한 후 자료수집, 편집, 인원고용, 인쇄업체 선정업무 등을 맡겼다.
김 전 교수는 재판과정에서 이 돈은 부정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인세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 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김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년간 32억원이라는 거액을 챙겨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김 전 교수가 적극적으로 인쇄업체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진 않았고, 이 회장이 재판부에 김 전 교수의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이 회장의 저서를 출판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해당한다”며 배임수재가 성립한다고 봤다.
또한 대법원은 김 전 교수에게 돈을 건넨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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