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회장 저서출판 참여 교수, 출판사 몰아주기 하다 징역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지난달 13일 배임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공회대 교수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원심 판결에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역사서적을 발간하기 위해 당시 성공회대 교수였던 김 씨를 부영주택의 고문으로 임명한 후 자료수집, 편집, 인원고용, 인쇄업체 선정업무 등을 맡겼다.

김 전 교수는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인인 A씨가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했고 400억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이 과정에서 김 전 교수는 A씨로부터 30억원대 뒷돈을 받았다.

김 전 교수는 재판과정에서 이 돈은 부정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인세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 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김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년간 32억원이라는 거액을 챙겨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김 전 교수가 적극적으로 인쇄업체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진 않았고, 이 회장이 재판부에 김 전 교수의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이 회장의 저서를 출판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해당한다”며 배임수재가 성립한다고 봤다.

또한 대법원은 김 전 교수에게 돈을 건넨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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