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 앞서 행정안전위도 같은 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획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행안위와 본회의 등의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획정안 제출 시간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앞서 행안위는 4일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획정위는 지난 3일 선거구 4곳을 쪼개고 4개는 합치는 내용 등이 담긴 획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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