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안동시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인 A씨는 지난달 28일 신천지 전수조사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집에서 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지난 1일까지 아들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음료를 판매하는 등 격리 명령을 위반했다.
A씨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동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카페 문을 열고 영업한 신천지 신도 B(34)씨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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