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구은행, 금감원에 키코 결정시한 재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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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3-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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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해 금감원에 수용 여부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배상을 완료했고,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지난 5일 키코 분쟁조장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씨티은행은 분쟁조정을 권고한 일성하이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배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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