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근로자 고용유지 노력" 노사정 첫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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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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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집회 자제", 경영계 "자가격리 근로자 생계 보호"

  • 경사노위 6일 선언문 발표...민주노총 빠져

노동계, 경영계, 정부(노사정)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

노동계는 당분간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기로 했다. 경영계도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생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정의 첫 사회적 합의로 발표된 선언문에는 "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원 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 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휴직·휴업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휴직·휴업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고 최소한의 생계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당분간 대규모 행사 및 집회 등을 자제하고 사업장의 위기 상황을 감안해 임금 및 단체교섭의 시기와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선언문에는 "노사는 사업장의 예방 대책을 직접 고용된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파견 등 사업장 전체 노동자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노사정은 확진자, 자가격리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종 혐오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노사정은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차 출퇴근과 원격·재택근무 등을 활용하고 개학 연기로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은 이번 선언문 합의에도 빠졌다.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기로 한 선언문이 제대로 지켜질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규모 집회를 취소·연기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언제 다시 집회에 나설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날 선언문 발표에 정부 측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영계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노동계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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