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빚은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기관제재를 받았지만,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등 신사업 진출은 가능하다. 두 은행은 2023년 9월까지 국내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는 될 수 없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9월5일부터 3년 동안 금융투자업자나 보험사 등 다른 국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두 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하면서다.
앞서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과 관련해 두 은행에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정지 6개월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고, 금융위는 지난 4일 금감원 원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두 은행은 5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금지됐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업무 일부정지가 끝난 시점(9월5일)부터 3년 동안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자격 요건이 박탈된다. 업무정지를 받으면 3년,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금융사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른 조치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 금융사를 인수하는 경우 보통 지주사가 나서기 때문에 은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등 신사업 진출에 대한 제재는 없다. 은행은 예적금 및 대출 등 고유업무와 함께 금융위 신고면 가능한 부수업무와 금융위 인허가 및 등록이 필요한 겸염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과 시행령, 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은 기관제재로 부수·겸영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만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하다.
한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는 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9월5일부터 3년 동안 금융투자업자나 보험사 등 다른 국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두 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하면서다.
앞서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과 관련해 두 은행에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정지 6개월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고, 금융위는 지난 4일 금감원 원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두 은행은 5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금지됐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업무 일부정지가 끝난 시점(9월5일)부터 3년 동안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자격 요건이 박탈된다. 업무정지를 받으면 3년,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금융사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른 조치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 금융사를 인수하는 경우 보통 지주사가 나서기 때문에 은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는 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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