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한진칼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6일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탁운용사에 위임했던 지투알과 한진칼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투알과 한진칼은 국민연금이 보유주식 전액을 운용사에 위탁한 기업이다.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위탁운용사에 전부 위임되어 있는 상태였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향후 한진칼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의 의안분석 등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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