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혹행위 겪지 않고 자살한 군인,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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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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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등을 겪지 않고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달 13일, 자살한 군인A씨의 모친이 청구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가 보훈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훈보상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국가유공자법상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6월9일 육군에 입대해 근무하다 휴가복귀일인 2015년 12월 7일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이에 A씨의 모친 B씨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친 후 A씨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했다.

A씨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했다거나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B씨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A씨는 중학교 2학년 시절 단체생활 미적응 및 대인기피 성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업문제로 부모와 마찰 후 순간 자살생각을 했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

A씨는 복무 중 상관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사례는 있으나 간부나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자료는 없다.

육군본부 심사표에 기재된 의학적소견에 따르면 A씨는 정신적 성격적 취약성으로 인해 병영생활에 부적응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이로 인한 자살이라고 추정했다.

1심과 2심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했다거나 우울증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대전부터 자살 충동이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과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자살은 개인적 취약성, 병영생활 자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소속부대의 부적절한 대처 등이 복합돼 발생한 것”이라며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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