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비판에 김현미 장관 "오해다…모빌리티 확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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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3-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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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전 기자간담회 열어

  • 국토부 "승용차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영업하면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위한 변명에 나섰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릴 이유가 없고, 새로운 모빌리티 업역을 만드는 차원일 뿐 한 업체를 겨냥한 입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6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자료 = 국토부]


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취지로 발언했다.

김 장관은 ‘타다 금지법’이라는 평가에 대해 "타다를 금지하려면 법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었다"며 "법 자체를 새로 만들어서 플랫폼 사업이라는 걸 완전히 새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7개 모빌리티 업계가 투자도 못 받고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4일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나 다름없다는 평가에 관한 질문의 답변이다. 현재 여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며, 이날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개정안은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추가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 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타다가 현재 보유한 대형 승합차 1500대를 유예기간 1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는 셈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객법 개정안을 멈춰달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폐업 우려에 관해 국토부는 현행 타다 방식과 사실상 동일하게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알선 렌터카 방식으로 사업할 경우에는 관광 목적으로 사업 범위가 제한되지만, 승용차를 통한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영업하면 된다는 얘기다.
 

여객법 개정안 개정 전·후 비교.[자료 = 국토부]
 

또, 김 장관은 국민의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입법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에 대해 "유예기간이 일 년 반이 있기 때문에 타다도 계속 영업을 할지 그만할지 결정할 수 있다”며 "타다도 플랫폼 업체로 등록하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택시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거고, 우리도 지도할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착륙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도 국가 측면에서 의미있다"고 부연했다.

타다 측과의 소통 시점에 관해서는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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