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부검한 사례는 없다"면서 "이 질병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검의 필요성이 있다고는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상황이 있는 경우 또는 사망원인이 아주 불분명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는 부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는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부검이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