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고객 약속 지킨다... 개소세 등 세금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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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20-03-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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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계약 고객 약 1만3000명 대상... 1인 최대 234만원 혜택

기아차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쏘렌토' 4세대 모델. [사진=기아차 제공]

기아자동차가 고객들과 약속을 지킨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6일 회사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차)’가 받는 세제 혜택을 당사가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앞서 지난달 20일 자사 주력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VU) '쏘렌토' 4세대 모델의 사전계약에 들어갔으나, 다음날인 21일 돌연 중단한 바 있다.

신차는 사전계약 첫날에만 무려 1만8000대(하이브리드 모델 1만2212대)가 넘게 팔리며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이 친환경차 세제혜택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며, 판매를 일시 보류한 상태다.

박 사장은 “사전계약 고객에게 기존 고지한 가격 그대로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세제(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가 부담하겠다”며 “고객께서 느끼셨을 혼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연비가 15.8㎞/ℓ를 넘어야 하는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5.3㎞/ℓ다. 대다수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들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구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객과 신뢰를 지키는 차원에서 기아차가 대승적인 결정을 한 셈이다.

세제혜택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합해서 14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객은 등록시점에 취득세를 최대 9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최고급 모델의 경우 최대 234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사장은 또 “많은 분들의 질책은 마땅히 저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계약 재개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사장은 “(계약 재개 시점은) 면밀히 검토해 추후 재공지 드리겠다”고 전했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판매 재개가 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미 올해 생산가능량의 대부분이 사전계약 하루 반 만에 팔려나갔기 때문이다.

한편 쏘렌토 사전계약 고객은 계약한 해당 영업점에서 보상 방안 및 예상 출고 시점 등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20일 서울 반포 세빛섬에서 열린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 ‘2020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경영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한국자동차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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