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불가피…인권침해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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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3-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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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방역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부 기준을 만들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분야는 개인의 인권과 권리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개인의 인권보다 공익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염력이 높고 추가적 환자를 빨리 찾아서 빨리 진단받게 하고 조치를 해야 더이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이 다른 공익적 목적보다는 좀 더 많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해야하며,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확진자 동선 공개의 효과에 대해 "유행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동선이나 접촉자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동선 공개를 하는 이유는 당국이 찾지 못한 다른 노출자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개를 통해 방문자가 의심을 하고 진단 받을 수 있다는 방역 목적이 있다"면서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만 공개를 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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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구와 다른 지역은 (확진자 수에서) 차이가 있다보니 한 사례, 한 사례를 다 추적·관리 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동선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역학조사를 지자체로 이관을 하고 방대본은 주로 집단, 큰 유행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의 기준들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세부 기준에 대한 권고를 만들어 지자체에 권고하고, 교육 등을 통서 동선 공개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최대한 불필요한 동선 공개나 인권침해 같은 게 일어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증상이 생긴 시점의 하루 전날부터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등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공개돼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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