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日 입국제한'에 상응조치..."9일 0시부터 사증면제조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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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3-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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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發 모든 외국인에 '특별입국절차' 적용하기로

  • 9일부터 일본인 무비자입국·기존비자 효력 정지

정부가 오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일본인이 90일간 무비자로 한국에 단기 체류할 수 있는 제도도 중단된다.

정부는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한국인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이 같은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사증면제조치 중단을 발표하면서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제한과 선박 ·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차관은 또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전날 오후 한국인에 대해 '14일간 대기' 및 '무비자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9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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