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대구은행 금감원에 키코 결정시한 연장 요청…금감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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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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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벌써 세 번이나 수용 여부 시한이 연기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쟁 조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금감원에 재연장을 요청했다.

지난 5일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금감원에 수락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추가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가 필요하고, 이달 하순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교체를 앞둔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원활한 이사회 개최가 어렵다는 게 요청의 이유였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수락 기간을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 등 6개 은행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피해 금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이미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5일 키코 배상 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배상 요구를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뿐이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이 불수용을 결정한 핵심 배경은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이 없는 사건을 배상할 경우 경영진이 배임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씨티은행의 또 다른 이유가 있다. 2012년 일성 하이스코가 회생절차를 밟을 씨티은행은 채권은행으로서 분조위 배상 권고액(6억원) 이상의 채권을 감면했다.

다만 씨티은행은 과거 대법원의 키코 관련 확정판결 대상이 아니었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상을 고려할 계획이다.

문제는 분쟁 조정 대상인 4개 기업을 제외한 145개 피해기업의 자율조정 여부다.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협의체는 세 번째 답변시한이 지나 6개 은행의 입장 정리가 완료된 뒤 가동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45개 기업에 대한 배상액은 2000억원에 달해 쉬운 결정이 아닌 상황"이라며 "배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고민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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