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자가격리 앱 오늘부터 적용 시작 ···3만여명 '이탈시 경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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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0-03-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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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이 오늘(7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 자가격리 앱 캡처]


경찰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이날부터 전국 자가격리자 3만2400명(6일 0시 기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간다.

해당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하면 격리자 및 관리자 앱에서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됐다. 격리자가 GPS 기능을 차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보음이 울린다. 자가격리자는 하루 2차례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자가진단한 뒤 앱상에서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해 전송해야 한다.
아울러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푸시 알람이 울리면 격리자가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자가 진단해 항목별로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해 전송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앱 서비스를 시작하면 자가격리자 소재를 확인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이탈을 확인해 경찰 출동을 요청할 경우 즉시 지원 △112상황실은 위치추적·수색 지령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은 출동 요소를 지정해 소재 추적 등 내용이 담긴 지침을 마련해 전국 18개 지방청에 하달했다.

경찰은 이번 앱 서비스 시작과 함께 자가격리자 소재 확인에 나서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침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예방법은 방역당국의 강제 처분을 거부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코로나3법'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양형기준이 크게 높아진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장소를 벗어난 대상자를 발견하면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하도록 하겠다"며 "복귀를 거부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요청을 받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전국 자가격리 대상자는 3일 오후 6시 기준 약 3만4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6일 0시 기준 약 3만2천400명을 기록 중이다.

한편 자가격리 앱은 안드로이드 버전은 7일부터, 아이폰 버전은 이달 20일부터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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