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자 일부가 이를 어겨 논란이 된 가운데 다음 달부터 이 같은 경우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다음 달 초가 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자가격리앱이 시행된다.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된다. 이 문자 기재된 URL을 클릭해 순차적으로 앱이 실행된다.
이어 “이 앱은 자가격리되신 분 본인과 그분의 가족,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앱”이라며 “절대다수의 자가격리대상자분들은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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