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스트리아 추가...한국發 입국제한 103개국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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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3-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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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입국 금지·제한 강화 국가 증가세

  • 韓전역 입국금지 36개국·일부 6개국

  • 中 18개 성, 역유입 막고자 격리조치

  • 이외 46개국, 韓발 입국자 검역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발(發)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국가가 8일 총 103개국으로 집계됐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총 36개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호주, 홍콩 등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미주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와 유럽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중동의 레바논,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과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와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코모로가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말레이시아, 몰디브와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등 6개국으로 확인됐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지난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방역을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55사단 장병들이 경기도 용인버스터미널에서 방역 활동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7일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한 데 더해 오는 7일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또한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오는 9일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하는 한편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지정장소(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더불어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를 요청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5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초기 홍역을 치른 중국의 18개 성도 역유입을 차단하고자 한국발 승객에 대한 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상황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들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포함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하는 국가는 총 15개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마카오, 베트남, 미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등이다.

아울러 유럽의 루마니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중동 모리타니아, 오만, 아프리카의 가봉, 라이베리아, 부룬디 등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한다.
 
이외에 검역을 강화한 국가도 46개국으로 집계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미주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이다.

더불어 유럽에서 덴마크, 러시아, 몰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조지아, 크로아티아와 중동 모로코와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등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오스트리아는 9일부터 한국과 중국 일부지역, 이란발 항공편으로 입국 또는 경유 후 입국한 내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음성판정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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