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로 코로나19 제거?… 공정위, 거짓·과장광고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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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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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드림' 사이트서 코로나19 팩트체크 제공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A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확산하자 자사의 공기청정기가 '음이온으로 몸을 보호해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라고 광고했다. A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접촉과 공기 중으로 전염돼 마스크로도 막지 못한다'며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도 함께 게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 심리를 노린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광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세균과 유해 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업체 6곳을 대상으로 경고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도 공정위는 공기청정기·가습기 등을 광고하는 53개 광고 중 40건을 즉시 시정했다.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한 상태다.

시정 대상 광고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감염된다거나 제한된 실험 조건 하에서 얻은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과장해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식품 및 의약외품 제품들에서도 부당광고 혐의를 확인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필요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허위·과장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처벌된다. 법률에 따르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광고 시정을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을 통해 '코로나19 팩트체크'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드림에서는 자외선(UV) 소독 램프, 핸드 드라이어 등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지와 같은 궁금증에 대해 답을 얻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를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게시된 코로나19 팩트체크 화면.[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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