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몰제 연장신청 24개 정비구역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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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3-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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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사업추진 의사 존중…도계위 자문 거쳐 최종 결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시가 3월 2일자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역(40개) 가운데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은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는 올해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정비구역 해제대상이 된다.

다만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24개 구역 중 22개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연장신청한 곳이다. 나머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정비구역 존치를 위해 신청 예정인 곳이다.

서울시는 24개 구역에 대해 다수의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는 경우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가 최종 결정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구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각 구역별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이 진행돼 시민들의 불안심리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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