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품귀현상 '마스크, 체온계' 해외직구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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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3-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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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6월까지 서류 제출없이 세관 통관

[정부가 9일부터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특정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ㅁ'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인들의 마스크 해외직구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의약외품 수입시 필요한 신고·승인 서류 제출 없이도 개인들이 직접구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8일 관세청과 직구 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관세청은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지침의 유효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지침에 따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됐다.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입 품목들이다.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며, 통관 절차도 간편하다.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의 구매금액이 150달러(미국 2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세청이 정식 수입 신고를 받아 통관을 진행하되, 진단서·면제추천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관세만 납부하면 역시 당국이 신속하게 통관시켜 주겠다는 얘기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 수입요건을 따지지 않고 사실상 서류 제출 절차를 면제하는 것으로, 직구하는 개인이 일일이 진단서 등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 직접 피부에 닿는 의약외품 또는 의약기기는 개인이 직구 등을 통해 반입하려면 진단서나 수입하는 이유 등을 담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개인이 직구로 구입한 마스크 등이 신속하게 국내로 반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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