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아파트 확진 자가격리자 이탈…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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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3-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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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본부 "자가격리 준수하지 않은 분들 고발조치 검토"

코호트 격리로 지정된 대구 한마음아파트에 거주하며 확진 판정받은 신천지 신도 2명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2명 정도 자가격리를 준수하지 않은 분들은 고발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 소재 한마음아파트는 입주민 수가 총 142명이며, 이 중 지난달 13일부터 현재까지 46명(32.9%)의 확진환자가 발생해 질본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입주민 80명(57.1%)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14명은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확진자 대거 발생으로 한마음아파트는 거주건물로는 처음으로 오는 15일까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코호트 격리는 감염 질환 등을 막기 위해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다.

확진된 입주자 중 1~2명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질본과 대구시는 이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구시가 관리 중인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은 1만719명이며 이 가운데 702명이 검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검체검사를 받은 신천지 교인은 95% 정도"라며 "만약 3월 9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사진=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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