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라인은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기관 사이트로 연계해 운영하는 무기명 신고 시스템이다. 제보자의 IP주소가 저장되지 않고 추적도 불가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다.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 알선·청탁, 공금횡령·유용, 부당한 예산집행, 예산 낭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시민, 공무원 누구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헬프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접수번호, 설정한 비밀번호 인증 뒤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익명 상태에서 감사 담당자와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
한편 감사관실 관계자는 “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 요인을 없애 신고를 활성화하려고 이번 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 “부조리를 막아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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