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된 사람에게 구호 물품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 지원 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된 사람이다. 9일부터 관할 구·군을 통해 전달된다. 구호 물품은 쌀, 라면, 즉석식품, 통조림 등 1인당 10만원 상당 생활용품 1500세트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자가격리자 전담 관리 공무원을 지정해 1일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신뢰가 깨지면 미국도 흔들린다김형숙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 "정신건강 플랫폼, 글로벌 진출 가시화" 한편 울산지역 자가격리자는 5일 오전 7시 현재 275명이다. #울산 #코로나 #코로나 19 좋아요0 나빠요0 장윤정 기자linda@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