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백병원에서 78세 여자 환자가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돼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가 폐쇄됐다. 서울백병원은 이 환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9일 서울백병원에 따르면 이 환자는 구토, 복부 불편감 등 소화기 증상으로 지난 3일부터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가 전날 오전 7시 코로나19로 확진돼 음압병실에 격리 입원해 있다가 오후에 다른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백병원은 이 환자와 동선이 겹친 직원들을 자가격리하고 전 환자를 대상으로 입·퇴원 금지령을 내렸다. 아울러 직원 전원에 이동금지, 병원 입구 방문객 차단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서울백병원에 따르면 이 환자는 대구에 머물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딸의 집으로 올라왔다.
이달 3일 모 병원에 예약했으나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병원 진료 거부가 이어지자 보호자 함께 논의해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서울백병원 소화기내과에 방문했다.
서울백병원은 지난 3일 환자가 처음 방문했을 때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환자가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딸의 주소지를 거주지로 밝히고 입원했다.
병원은 이 환자가 병실에서 수차례 대구 이야기를 해왔고, 지난 6일 청진에서 이상 징후가 보여 의료진이 X선 촬영과 흉부 CT를 시행했다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확진 판정을 듣고서야 의료진에 실제 거주지는 대구라고 밝혔다. 대구에서 다닌 교회의 부목사 확진 사실도 털어놨다.
서울백병원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과 함께 진료기록과 CCTV를 확인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외래 및 응급실, 일부 병동 등은 폐쇄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직원은 즉시 격리 중이다. 재원 환자에 대해 전원 검사를 하고 병상 재배치와 소독을 시행했다.
병원은 이 환자를 사법당국에 고소하는 방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처럼 환자의 거짓말은 감염병에 취약한 환자들의 인명피해와 병원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담감도 있다. 자가격리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감염병 위반의 직접적 혐의가 아닌 거짓말을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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