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끝자리 1·6년생 마스크 2장 구매 가능…오늘부터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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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3-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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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부터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특정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ㅁ'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배분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출생년도가 특정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약국에서 마스크 1인당 2장을 살 수 있다.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 등이다.

월요일인 오늘은 1·6년생(19X1년, 19X6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생)만 살 수 있다.

마스크를 사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구매자는 이번 주에는 더는 못 산다.

대리구매도 가능하다.
함께 사는 가족이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거나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온 것)을 제시해 대신 살 수 있다.

오늘은 2011·2016년생 어린이나 1936·1931년생 등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신 사다 줄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사다 줄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인증서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5부제 요일에 해당하면 대리구매자를 통해 마스크를 2매 살 수 있다. 역시 장애인등록증을 대리구매자가 지참해야 한다.

모든 이들이 한꺼번에 약국에 몰렸던 때보다는 구매 경쟁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하루 1장 구매 가능하다.

토·일요일인 오는 14∼15일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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