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금독원의 중징계 제재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 개인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린 것이 옳은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다.
이는 손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을 연임하기 위해 예견된 절차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손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금감원 중징계가 효력이 발생하면 그의 연임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금감원 중징계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금감원 징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하루 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끝으로 DLF 사태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이에 손 회장 측도 지체 없이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가처분 신청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 중징계 집행이 정지돼 결과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연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연임이 무산된다.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선택하면서 길게는 2~3년이 걸릴 법정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법정에서는 금감원 제재의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의 책임 소재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중징계에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 회장을 징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경영진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며 "제재심에 참여한 민간위원들도 경영진 징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 회장 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에 대한 근거가 명확치 않은 중징계라 손 회장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며 "최근 금감원이 무리하게 징계를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많아 이번에도 해볼 만한 소송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손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을 연임하기 위해 예견된 절차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손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금감원 중징계가 효력이 발생하면 그의 연임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금감원 중징계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금감원 징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하루 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끝으로 DLF 사태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 중징계 집행이 정지돼 결과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연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연임이 무산된다.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선택하면서 길게는 2~3년이 걸릴 법정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법정에서는 금감원 제재의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의 책임 소재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중징계에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 회장을 징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경영진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며 "제재심에 참여한 민간위원들도 경영진 징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 회장 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에 대한 근거가 명확치 않은 중징계라 손 회장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며 "최근 금감원이 무리하게 징계를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많아 이번에도 해볼 만한 소송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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