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마스크 사재기 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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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3-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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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국민권익위 통해 5일 동안 신고 접수

  • 정부 "자진신고자 익명성 보장하고 적정가에 매입도"

정부가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 사재기를 자진 신고한 사람의 처벌을 유예한다.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에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 가격과 부대 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해 준다.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으며, 신원 보호와 익명성도 보장한다. 

이는 처벌에 따른 불안감으로 매점매석이 양성화되지 않고 더욱 은밀화되면서 물량이 잠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공익신고자)들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공익신고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고 매점매석 사업자들의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적 마스크를 배분하는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약국에서 주민등록번호 년도 끝자리가 6인 시민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2매 살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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