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 법인 취소 작업을 위한 현장점검을 9일 본격 실시했다.
서울시와 동작구는 이날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사무소에 대해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현장점검에는 시 문화정책과와 세무과, 동작구 체육문화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합동점검반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관계서류와 장부 등 참고자료를 법인 측으로부터 제출받는 한편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방침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 법인이 방역당국에 거짓으로 신도 명단을 제출했고, 당국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해 공익을 해치고 있다며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이 법인의 폐쇄를 위한 청문회를 13일에 열기로 하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낸 상태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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