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복 구매 확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서 신분 확인, 전산 입력, 포장을 소분한 후 2매로 나누는 등의 수고가 들어간다"며 "결제를 할 때 카드수수료, 세금 등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400원의 이윤이 많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입시비리' 조민, 2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 선고...법원 "원심 판단 정당"뿔난 美중소기업·대학교수들…트럼프발 관세정책·보조금 중단에 소송 #마스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