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제3국을 경유해 일본에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 '2주 대기' 방침을 적용한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다시 적용하기로 입장을 번복해 혼란을 보탠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코로나19 대책 관련 문답(Q&A) 자료에서 '중국·한국에서 다른 나라를 경유해 오는 항공기와 선박도 (2주 대기)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상이 된다"고 답변했다.
앞서 후생성이 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문답 자료에선 같은 질문에 "'중국 또는 한국에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지에선 오락가락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혼란이 가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아베 신조 총리가발표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 조치는 9일 0시부터 시행됐다. 중국과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은 '자택과 호텔 등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14일 대기' 및 '14일간 대중교통 이용 자제' 요청 대상이 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코로나19 대책 관련 문답(Q&A) 자료에서 '중국·한국에서 다른 나라를 경유해 오는 항공기와 선박도 (2주 대기)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상이 된다"고 답변했다.
앞서 후생성이 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문답 자료에선 같은 질문에 "'중국 또는 한국에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지에선 오락가락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혼란이 가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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