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핀테크 기업 등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혁신금융서비스의 심사 및 지정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핀테크 기업 등의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차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개최해 신청 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대면심사 시의 활발한 논의과정에 준하는 충분한 안건 검토 기간과 설명 절차를 진행해 심사위원과 샌드박스팀·소관과·신청기업 간 질의답변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하면 추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도 서면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의 경우 소규모 인력, 금융업무에 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재택근무 상황, 사업장 폐쇄, 전산 장애 등 발생 시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혁신금융사업자의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샌드박스를 준비 중인 기업의 비대면 컨설팅도 확대된다. 지금은 샌드박스 신청을 준비 중인 핀테크 기업 등을 위한 소통 채널이 주로 대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 대면 컨설팅 인력이 유선·이메일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고, 핀테크 지원센터 홈페이지의 Q&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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