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하면 민·형사상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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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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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면 엄정 조치를 취한다.

법무부는 9일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법무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의 손해를 유발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추진한다.

이번조치로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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