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요약] 文 대통령과 악수한 남자, 이만희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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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재 인턴
입력 2020-03-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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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9일] 아주 일목요연한, 주요매체 뉴스 팩트체크 모음

[아주경제]

[안녕하세요, 아주논설실입니다]
2020년 3월 9일 월요일
아주 일목요연한, 주요매체 뉴스 팩트체크 모음



▶ 문재인 대통령과 이만희, 악수했다?

[2020.03.08 파이낸셜 뉴스] 사진 속 文대통령 악수男, 이만희 아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만희+문재인 떴다!!'는 제목의 사진이 전파되면서, 최근 보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는 라이브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는 남성은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진 속 남성은 최연철씨(90)다. 최연철 씨는 지난 2012년 10월 당시 이북5도 원로위원 자격으로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0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악수를 했다.

최 전 위원 측은 "해당 사진은 지난 2012년 사진으로, 점퍼와 펜던트 등을 보았을 때 본인이 맞다"고 설명했다.


▶ 자외선 살균기 쓰면 마스크 재활용해도 될까

[2020.03.09 KBS NEWS] 세균 박멸 효과 있으나 재활용 추천하지 않는다


자외선 살균기를 이용하여 마스크를 훼손없이 살균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2018년에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의료센터 연구진의 연구보고서는 공기 중의 독감 바이러스에 자외선을 쪼여 바이러스가 비활성화된 것을 입증했다. 2003년에는 사스 코로나바이러스를 60분 동안 자외선에 노출했더니 감염력이 사라졌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의 2015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외선을 오래(대략 30분 이상) 쪼이지 않는다면 마스크의 기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WHO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위의 실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자외선 살균기를 쓴다 하더라도 마스크 재활용을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 조달청 vs 마스크 업체 계약조건 갈등 진상은?

[2020.03.07 연합뉴스] 계약 내용 착오 있었다


치과용 마스크 생산업체 ‘이덴트’가 정부의 마스크 납품 청약에 반발해 '생산중단'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달청이 이덴트에 제시한 마스크 납품가격은 개당 120원이고, 공급 물량은 오는 6월30일까지 총 896만 개였다. 반면 이덴트가 그동안 공급해온 마스크 납품가격은 158원이고, 조달청 요구대로라면 과거 하루 생산량의 5배가 넘는 7만7천241개를 휴무일도 없이 매일 생산해 납품해야 한다.

논란이 일자 조달청은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 공급물량 89만6천개를 착오로 10배인 896만개로 잘못 표시된 것을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조달청이 요구한 계약 내용은 일방적인 '계약의 청약'에 불과해 조달청과 이덴트 측의 협상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업체와 잘 협의해서 업체가 적정한 가격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코로나19 야외감염 안된다?

[2020.03.06 머니투데이] 전문가 "야외 감염 가능성 충분하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코로나19의 야외 감염은 없다"고 발언하며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야외 감염은 실내보다 감염 사례는 적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야외에서 가장 위험한 경우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자가 재채기를 하여 비말이 2~3m 반경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경우이다.

코로나19 감염자의 침방울이 튄 물체를 접촉해도 감염될 수 있다. 독일 보훔루르대학의 연구팀이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성을 확인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생존기간은 사람끼리 전염 시 최소 2일에서 최대 10일, 금속이나 유리나 플라스틱 등에서는 최대 9일까지다. 연구를 이끌었던 에이크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온에서 평균 4일에서 5일은 충분히 전염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 일본 ‘한국인 입국제한’…아예 입국 못하나

[2020.03.09 아주경제] 일본 방문 할 수 있다


한국인 가운데 일본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주한국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14일간 대기는 일본에 자택이 있는 경우에는 자택, 여행자는 호텔 등에서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대기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지만, 강제성이 있는 조치는 아니다. 별도 대기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현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일본 복수비자의 경우 효력이 3월 말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으로 이후에는 효력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 현재 일본에서 체류 중인 한국인의 경우 귀국해야 할 필요는 없다. 외교부는 "특별영주자 및 영주자처럼 사증발급대상이 아닌 재류자격을 갖는 분들은 이번 사증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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