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스크 필터 유통업체 담합 여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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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3-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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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행위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필요시 엄중 제재

  • 재고 있는데 주문 취소한 온라인 업체 정식 제재도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터를 받아 마스크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필터 유통업체들이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인 상공양행을 찾아 마스크 생산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조 위원장이 이곳을 찾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판매 가격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모범 기업이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정부의 시책에 협력해 생산된 마스크 전량을 공적 채널에 공급하고 있다.

이성엽 상공양행 대표는 이 자리에서 "마스크 생산의 핵심 원재료인 필터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에 "공정위 직원들이 지난달 말 필터 제조업체들을 방문해 공급 가격을 담합하지 않도록 계도했다"며 "오늘 오전부터는 필터 제조업체로부터 필터를 제공받아 마스크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필터 유통업체들이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면서 "제조-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어떠한 불공정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한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 후 즉시 해당 행위를 시정했다"며 "조만간 정식 제재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인 상공양행을 찾아 마스크 생산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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