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9일 "서울시가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법인을 취소한다고 신천지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며 해체될 수도 없다"면서 "서울시가 해당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천지는 "'새 하늘 새 땅'은 신천지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면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