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경북‧경산) 및 읍‧면지역 우체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식약처가 이날 공급한 마스크는 의료기관(59만3000개)과 특별공급지(50만개)에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일반공급을 통해서는 약국에 559만6000개를 공급했고, 하나로마트 19만개, 우체국에 14만개를 공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국은 오늘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돼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며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함께 구매할 수 있다.
해당 관계자는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1372),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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