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2·7'만 마스크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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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3-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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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5부제' 정책에 따라 평일 하루만 구매

  • 수도권 약국서 구매 시 반드시 신분증 챙겨야

10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출생연도 뒷자리는 2와 7이다. 

정부의 '마스크 5부제'에 따라 화요일인 10일에는 19X2년, 19X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생만 약국에서 마스크를 1인당 2매씩 살 수 있다. 

마스크는 평일 중 하루 출생연도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끝난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만 챙기면 된다. 이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기 위한 것이다. 평일 중 해당 요일에 마스크를 샀다면 그 주에 더 이상 살 수 없다. 

정해진 요일에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단, 이번 주에 마스크를 한 장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 이월되지는 않는다. 어떠한 경우라도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은 단 2장이다.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서울의 한 약국에 판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은 2012·2017년생 어린이나 1932·1937년생 등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신 사 줄 수 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거나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라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온 것)을 제시해 대신 살 수 있다.

약국에 대신 가는 본인 기준이 아니라 어린이나 노인에게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가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약국과 더불어 또 다른 공적 마스크 공급처인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하루 1매를 살 수 있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아직 깔리지 않은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당분간 재구매 검증 없이 누구나 하루 마스크 1매를 살 수 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등 도심 우체국·하나로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향후 하나로마트·우체국까지 시스템이 깔리면 구매확인 이력이 공유돼 마스크 5부제가 세 구매처 모두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적 마스크 하루 공급량은 약국 1곳당 250매,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1곳당 각 100매가량이다. 물류센터에서 전국으로 공급하기에 입고 시점은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

공적 마스크 가격은 세 곳 모두 1500원으로 통일된다. 

마스크를 반드시 약국·하나로마트·우체국 세 곳 중 한 곳에서 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공급받는 공적 마스크는 하루 총생산량(약 1000만 장) 가운데 약 80%로, 나머지 20%는 민간으로 공급된다. 다만 물량 자체가 적기에 구매 어려움이 크고 가격이 더 비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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