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을 9일 진행했다. 임 전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284일 만이다.
검은 양복에 마스크를 쓴 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들어선 임 전 차장은 재판부에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자리에 앉았다.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건강은 괜찮으냐"는 질문을 건넸고, 임 전 차장은 "이상 없다"며 답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지난해 5월30일 이후 제출된 증거서류에 대한 확인 위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검사의 추가증거신청을 받고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을 들었다.
쟁점은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USB(이동식 기억장치)속 문건의 적법 증거여부였다.
임 전 차장은 "USB를 증거로 수집할 때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며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무실의 PC수색은 적법했다"며 "USB와 관련한 문건은 모두 조사를 위한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USB속 문건은 지난해 6월 2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도 적법한 증거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진행될 임 전 차장의 보석 심문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변호인 측에 “보석을 허가할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검사 측에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의 보석 심문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윤 부장판사가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이 재판은 1월 20일 대법원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이 나올 때까지 미뤄졌다. 이후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이날까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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