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대한항공의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한데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3자 주주연합(주주연합)이 재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9일 주주연합은 "대한항공 측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조원대 대표이사의 관여 여부에 대해 어떤 것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주연합은 "프랑스 법원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에어버스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라며 "조원대 대표이사는 당시 여객사업본부장, 경영전략본부장 등의 직책으로 항공기 도입을 직접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어버스와 대한항공 사이의 레베이트 의혹을 제기하자 주주 연합은 곧 영문으로 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조원태 회장은 2003년부터 대한항공에서 일해,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있는 1996~2000년 항공기 도입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주주연합은 이와 관련해 "조원대 태표이사는 2009년 이후 항공기도입계획을 여객사업본부장 및 제휴를 주관하는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해 엔진도입계약에 직접 서명하기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항공이 공식 판결문이 아니라고 한 프랑스 법원 문서에 대해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과 피의자인 에어버스가 항공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에어버스의 벌금 납부 등 일정한 행위를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유예할 것을 합의한 문서"라며 "프랑스 법원이 사실관계 검토 후 문서 유효성과 기재내용에 별도 승인 판결을 내린 문서"라고 설명했다.
주주연합은 "리베이트 수수가 일어나는 동안 한번도 내부감사나 이사회 보고 등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없었으며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감사시스템 또한 작동한 바 없다"며 "현 경영진 하에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전문경영인제 도입과 이사회 중심 투명경영이 필요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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