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호텔롯데,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대기업 계열에서는 신세계가 입찰에서 탈락했다.
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 선정 종합평가 결과, DF3(주류·담배) 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로 호텔신라를 선정했다.
DF4(주류·담배)의 사업권은 호텔롯데를, DF7(패션·기타) 사업권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천공항에 첫 진출이며, 대기업 중 유일하게 신세계면세점만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공사는 입찰이 없었던 DF2(향수·화장품) 사업권과 입찰 수가 부족했던 DF6(패션·기타) 등 유찰됐던 2개 사업권에 대해서는 재공고 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3곳 중 DF8(전 품목) 사업권은 그랜드관광호텔이, DF9(전 품목) 사업권은 시티플러스가, DF10(주류·담배) 사업권은 엔타스튜티프리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 선정 종합평가 결과, DF3(주류·담배) 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로 호텔신라를 선정했다.
DF4(주류·담배)의 사업권은 호텔롯데를, DF7(패션·기타) 사업권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천공항에 첫 진출이며, 대기업 중 유일하게 신세계면세점만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3곳 중 DF8(전 품목) 사업권은 그랜드관광호텔이, DF9(전 품목) 사업권은 시티플러스가, DF10(주류·담배) 사업권은 엔타스튜티프리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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